선거법 위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3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양 군수에게서 200만원을 받았다는 A(68)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달리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지난해 3월말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포기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