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개정 디자인보호법 규칙 12일 시행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기재서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가 심사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창작자를 추가...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