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신상등록의무 위반 성범죄자 검거
진주경찰서는 22일 신상등록의무를 위반한 30대 성범죄자 남성을 검거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된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소재불명됐다. 이후 경찰은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후 추적 중 가족을 통해서 소재파악된 남성을 자진출석 유도해 지난 21일 검거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