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 시행령 23일 본격 시행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해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이 공포 7개월만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1호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며, 불과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명이 찬성해 법률로 확정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산업클러스...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