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야기현 청나래고사리와 도치기현 두릅에 대해 30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청나래고사리와 두릅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이와테현(縣)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