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인체 건강중심의 새로운 위해평가 기법이 도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종 유해물질 관련 역학연구 및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들이 확보됨에 따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해평가 활용 자료 선별 기준 및 평가절차 요약서 및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에서 역학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매뉴얼’과 위해평가 관련 용어해설 및 복합물질의 단계별 접근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복합노출 위해평가 지침서’로 구성돼 있다.
식약청은 해당 지침서가 식약청뿐 아니라 관련 부처 위해평가 직무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해평가 수행을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