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사협회장, "불신임, 임총 전 회원투표로 거취 결정할 것"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 전체이사회가 12일 회의를 통해 5월 이내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했다.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은 임시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사전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회원들의 뜻과 다를 경우 이를 대의원들의 '쿠데타'로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전체이사회 53명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찬성으로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시도의사회장 및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 포함)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3월 30일 임시총회 무효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의협 감사단이 두 곳의 법률기관에 사원총회와 관련 문의했던 결과, 임총에서 결정한 비대위 구성은 적법하지 않고 비대위 기능은 집행부를 자문하는 역할에 한해야 하며, 집행부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관 개정은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 모두 가능하며, 사원총회의 개최 자체도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 회장은 "사원총회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막으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권한은 당연히 회원들에게 있어야 한다. 대의원들께서 생각을 좀 바꿔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는 매우 안좋았다"며 "지금의 혼란과 갈등은 내부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거쳐야할 일이다. 강한 의협을 위해서는 갈등과 혼란 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부회장은 "사원총회까지 갈 수 밖에 없던 충심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협회는 회원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구조가 있어야하고, 근거만이라도 만들고자 하는데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한편으로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회원 지지에도 협회장 불신임하면 대의원의 쿠데타
협회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노 회장은 "회원들이 지지하는데 대의원들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불신임한다면 쿠데타"라며, 임시총회 전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생각을 먼저 묻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정관에는 회장 및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크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는 "나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안된다. 그러나 회원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투표가 이번 임시총회 결의보다 우선할 것"이라며 "회원들은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결의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는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건이 올라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총회 전 회원들에게 의견을 먼저 물을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