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가 160kg인 Kaltoft씨는 15년동안 덴마크 빌룬 지역의 한 기관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다 최근 해고됐다. 그는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단지 과체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기관은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할 뿐 정확한 해고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조만간 ECJ는 비만이 유럽연합(EU)의 고용평등지침 아래 보호받아야 하는지, 즉 비만이 장애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야 한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돼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에버세즈 법률회사 Audrey Williams은 "ECJ가 비만을 장애로 인정할 경우 모든 고용주는 고용자를 위한 근로 규정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만 직원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대형 사무용 가구를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