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앞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제약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을 소유한 다국적제약사가 잔뜩 긴장한 상태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억원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1년간 급여가 정지된다. 2번째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된다.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이에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제약사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공동판매 제품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면 리베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직접 관련이 없어도)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C의약품을 판매한다. C의약품은 다국적제약사 B사의 제품. 국내 유통망이 확실한 A사가 공동 판매하는 형태다. 만약 A사가 C의약품 판매 중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다면 해당 의약품은 1년간 급여가 정지된다. 문제는 리베이트와 무관한 B사가 오리지널제약사(품목 목록표상 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내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의 코프로모션 형태는 제약산업의 하나의 흐름이다. 국내제약사 상당 수가 공동판매 형식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은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도 MSD와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일동제약-AZ, 유한양행-AZ, 대웅제약-다이이찌산쿄, 안국약품-박스터 등이 줄줄이 코프로모션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
오리지널 품목을 소유한 곳은 다국적제약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품목 허가권을 갖고 있는 곳은 리베이트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국적제약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지난 5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공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KRPIA 측은 “공동판매에서 판매사의 불법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의 위축이 우련된다는 여론이 들 끓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에서 코프로모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제약사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KRPIA가 품목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약사 예외조항을 요구했지만,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기존안 대로 2일 개정안이 시행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여파가 국내제약사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로 번지면서 코프로모션 판매 위축이 현실로 나타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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