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금품수수·성범죄 저지르면 ‘아웃’

고양시 공무원 금품수수·성범죄 저지르면 ‘아웃’

기사승인 2014-08-04 16:57:55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고양시는 단 한 번의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려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공무원에게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고, 성 관련 범죄나 성폭력,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고양=정수익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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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정수익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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