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가 판결 후 사용량약가제도 향방은?

스토가 판결 후 사용량약가제도 향방은?

기사승인 2014-11-22 10:34:55
"건강사회약사회 ""사용량 기준 사용금액으로 재협상 할 것인가"" 질의

서울행정법원의 보령제약 스토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판결과 관련, 앞으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의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개 질의가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1일 '스토가 판결 이후 사용량 약가 제도 운영 방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및 보험약제과장 등에 전달했다.

건약 측은 질의서를 통해 ""복지부는 스토가 정을 포함해 기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협상 대상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신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대상을 새로 선정해 재협상에 임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보령제약이 승소한 서울행정법원 재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약제결정기준에서 경과규정을 뒀으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약가인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제결정기준의 상위 규정인 요양급여기준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처분을 내린 시점은 신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사용량 약가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건약 관계자는 ""1심의 선례를 봤을 때 법원은 상위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상황에서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를 구 기준인 사용량으로 할지 사용금액으로 정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약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의 취지가 퇴색할까 우려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령제약 스토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은 복지부의 항소에 따라 지난 19일 첫 번째 항소심이 열렸으며, 오는 1월 14일 변론이진행된다. 변론에서는 복지부 측이 상위법에 경과규정을 둘 수 없었는지 등에 대한 PT발표를 진행키로 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jsk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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