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졸피뎀 늦장 분실신고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한독, 졸피뎀 늦장 분실신고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기사승인 2015-02-16 16:15: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독이 졸피뎀의 분실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업무정지 1개월(2015.02.16 ~ 2015.03.15), 과징금 2160만원,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 폭탄을 맞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졸피뎀을 분실했음에도 신고를 늦게 함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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