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처럼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은행 예금금리 수준의 수익도 건지지 못하고 돈을 떼인 변액보험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지난 5년 내 보험을 해지한 소비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24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받은 환급금은 79.3%인 1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이내에 변액보험을 해지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가입자는 전체 변액보험 가입자의 59.6%에 달한다. 두 명중에 한 명은 손실을 본 셈이다.
변액보험은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다.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모집수당 등)를 차감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고 단기해지시에는 추가비용(해지공제)까지 발생해 지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에 비해 적어질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상위 10개 보험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떼고 보험설계사의 인건비로 10%, 판촉 및 관리비로 3~4%를 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 해지시 15% 정도의 해지수수료로 까지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제각각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선택이 중요하다.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를 보더라도 최소 7.7%에서 최대 14.01%까지 회사별로 상품별로 차이가 컸다. 최근 5년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도 보험회사별로 최고 4.8%, 최저 2.6%로 조사되는 등 실제 가입자가 느끼는 수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 이상 운용된 변액보험의 경우 누적수익률이 100%를 웃도는 펀드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사업비가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 이후에 탄력을 받아 오르는 경우가 많다. 해지 수수료의 경우도 대부분 가입 후 약 7년까지만 물리고 그 이후부터는 면제돼 이 시점 이후에 해지 시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판매시 설계사의 설명이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해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 있다”며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다양성, 회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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