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7년 11월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며 위궤양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 141일 간 입원하고 보험금 744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A씨의 입원기록을 건강심사평가원에 보내 확인해보니 일주일 정도 입원할 수 있으나 장기간 입원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까지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증상으로 48차례에 걸쳐 1048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9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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