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동부화재가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몰래 소송까지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비난이 일자 결국 소비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모씨는 지난 2006년 6월에 동부화재보험의 ‘무배당컨버전스보험’에 가입을 했다. 문씨는 2014년 1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 검사를 받아 2015년 1월 최종 진단을 받고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문씨가 지급받게 될 보험금은 4000만원이었다.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문씨는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동부화재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 문씨가 황당한 나머지 소송 이유를 묻자 동부화재측은 “내부기준에 의해 심혈관 협착이 50%이상 돼야 지급이 가능하나 문씨는 30%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지급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부화재가 주장하는 협착치 50%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동부화재는 자신들이 만든 약관도 무시하고 협착치 50%이상을 허혈성심질환으로 본다는 ‘의사협회 기준’을 내부기준이라 들먹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억울한 마음에 문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라 분쟁조정을 진행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동부화재가 문씨를 압박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보다 이기기 유리한 법적 소송으로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소비자 항의가 잇따르자 결국 동부화재가 소송 입장을 철회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 동부화재는 “소송은 끝까지 간다”는 최초의 입장을 번복하고 민사조정위원회의 합의조정 이의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문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청했다. 보험금을 아끼려다 보험사의 신뢰도와 동부화재의 이미지만 망친 채 합의된 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문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씨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부화재의 소비자를 수차례 우롱하는 행태에 크게 분노하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개인이 감내하기 쉬운 수준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으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소송남발 보험사에 대한 제재와 소비자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이 소비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해 합의와 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징계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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