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5.07.31 ~ 2015.08.30)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한국파비스제약 ‘펜타올정’도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5.07.31 ~ 2015.08.30) 처분을 받았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유치원생들의 농구공 댄스가 ‘쩔어!’
[쿠키영상] 남자의 수염, 1년 365일 동안 얼마나 자랄까?...매일 찍은 셀카를 엮어
[쿠키영상] 상어가 팔을 물었는데 꿈쩍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