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간소화 ‘디자인법 조약’ 채택

디자인출원 간소화 ‘디자인법 조약’ 채택

출원서 기재사항·절차 간소화
권리자 구제방안 다양화
한국, 채택동의 미서명

기사승인 2024-11-26 13:25:12
지난 11~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표단. 특허청

나라마다 상이한 디자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법 조약’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특허청은 이 조약 채택이 국내에 끼칠 영항을 종합 고려해 이번 외교회의에서 서명하지 않았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한 대표단을 파견, 이번 조약이 국익에 부합토록 다른 나라와 공조했다.

그동안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나라별 제도가 상이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약 채택으로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 한도로 절차가 간소화됐고, 출원 전 디자인을 공개했어도 1년 내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되지 않게 됐다. 아울러 출원 때 우선권 주장을 못했어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특허청 제출 서류를 기한 내 마감 못해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 친화적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또 조약 가입국은 부분디자인, 복수디자인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나라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디자인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시켜 공개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번 조약의 가입 동향을 관찰하면서 국내 의견을 수렴, 추후 가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디자인법 조약 채택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이 관장하는 특허법 조약, 상표법 조약 등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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