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또 통신판매업체 대표 임모 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 성공’,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돼 탈모가 치료된다’, ‘감기만 해도 자라나’ 등의 문구로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 과장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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