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다.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건 117억원(84.0%)이 증가했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4월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 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었던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장기간 고정된 세율로 인해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5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광주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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