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서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법원, 교도소서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기사승인 2015-08-24 20:44: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법원이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해 24일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달 7일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거주지는 이씨가 입원해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사망 위험성도 있다는 광주교도소의 의견 등을 참조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교도소 내 치료 병실에서 말다툼 뒤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재 이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는 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있을 예정이지만 이씨의 부상으로 변수를 맞게됐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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