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 대부분은 환율 변동 등으로 실제 물건 구입과 배송에 든 비용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결제했어도 차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도 고쳤다.
일부 업체의 경우 송장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약관을 바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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