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은 한강에 녹조가 나타나고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4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방류했기 때문이라며 수질 개선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지난 15일 시위를 벌이려다 서울시가 피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철회했으나, 이후 서울시가 어민의 피해가 하수처리장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자 항의 차원에서 선상시위에 나섰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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