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3억여원 과징금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3억여원 과징금

기사승인 2015-09-20 12:00: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게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 및 목장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그리고 총수일가가 직접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약 20년간(1997~2015년 3월) 자신의 소속 직원(전 기간 합계 11명) 및 임원(2명)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대신 부당 지급했다.

또한 삼양식품은 약 7년간(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연평균 450대 이상)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과 차량지원 관련 약 7억원 등 총 2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100만원,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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