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 기준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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