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여성 환자들에게는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한씨는 한동안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지만 한의원을 두 차례 개원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데다 직원 급여와 병원 운영비, 광고비, 시술 환불금 등으로 매월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나가자 적자에 허덕였다.
한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총 6300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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