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해 가축 전염병 44종에 걸린 사체도 열처리 등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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