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이사회 임원 상대로 법적 소송

신동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이사회 임원 상대로 법적 소송

기사승인 2015-10-08 11:30: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과 신 총괄회장이 위임장에 서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성을 이미 제기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로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따르면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38.8%보다 앞서 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호델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 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 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킨 것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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