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명과학은 임상시험 업무의 일부를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씨엔알리서치에게 위탁했으나 씨엔알리서치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모니터링)의 일부 미준수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임상시험수탁기관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동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임상시험 의뢰자 엘지생명과학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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