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니브)에 대해 의료인에게 동 품목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는 2006년 보험급여기준이 강화와 호흡곤란, 간질성 폐질환 등 치명적인 부작용 등의 악재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약 300억원에 달하는 회사 대표품목이다.
특히 물질특허가 내년 12월, 조성물특허 2023년 2월까지로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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