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계약 한미약품, 이면에는 미공개정보 유출

대규모 계약 한미약품, 이면에는 미공개정보 유출

기사승인 2015-12-10 16:49:55
"서울남부지검, 한미약품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구속 기소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을 받던 한미약품 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해 한미약품 연구원 1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연구원의 지인 1명을 약식 기소했다.

한미약품 연구원 A씨는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지인 등에게 제공해 2억1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널리스트 B씨는 A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위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1억4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게 제공해 26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케 했다.

수사에 따르면 내부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간 미공개중요정보 공유 실태가 적발됐는데 한미약품 연구원은 본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모·지인뿐만 아니라 대학교 약학과 선배인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를 받은 B애널리스트씨는 해당 정보를 10개의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했는데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 합계 24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산운용사들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나 2차 정보수령자이고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 2014년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15년 7월부터 시행) 시행 이전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B애널리스트는 경력이 짧아 증권가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부자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각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려주었고, 펀드매니저들은 막대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B애널리스트는 연봉이 10% 높여진 상태로 B투자증권에서 C자산운용으로 이직했는데 이번 정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금융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실체 규명했다고 밝혔는데 1차 정보수령자인 B애널리스트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B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간의 불법적인 내부정보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수사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초로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해 은밀한 미공개정보 공유 실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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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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