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또 6일 오후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금리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1월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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