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해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16년 1/4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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