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쉬운 해고 주장은 지나친 억측”

한국경제연구원, “쉬운 해고 주장은 지나친 억측”

기사승인 2016-01-25 18:3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노동개혁 양대 지침과 관련해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과 관련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이 급증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대 지침이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노동계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며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이 교수는 먼저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은 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방식은 ‘개별근로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집단적 동의방식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방식만을 요구해 변경요건이 더욱 경직적이다. 또 근로조건 변경 시 기업 내 노동조합의 동의가 이뤄져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종업원평의회의 참여로 진행된다.

한편 이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기존 판례 법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 팀장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은 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한 판례에서 ‘정당성 요건’으로 적시한 사안을 모두 충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해고지침”이라고 말했다. 이철행 팀장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익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지침은 기존에도 적용돼왔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익 노무사는 “해고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 대신 임금이나 직위 등을 재조정해 직무능력에 상응하는 임금과 직책을 부여하는 독일의 변경해고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준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업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동일한 평가방식이 적용되기에 무리가 있다”며 “업무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지침 내용의 수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준호 변호사는 또 “시용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보다 많은 근로자와 직접 일한 후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용제도와 기간제근로계약의 활용을 보장해 주는 것도 노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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