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손해보험 한도액 마련…인명 피해 시 1인당 1억원

체육시설 손해보험 한도액 마련…인명 피해 시 1인당 1억원

기사승인 2016-03-22 21:11: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체육시설 손해보험 한도액이 인명 피해 시 1인당 1억원으로, 부상 시 상해등급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상한도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을 22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지금까지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롭게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인당 1억원 한도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해,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때,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였다.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는 모든 수영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1시간마다 수영장 이용자를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규제를 수영장 이용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이용객이 적고 수영조 관리가 용이한 회원 전용 수영장과, 투숙객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등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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