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1일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현역 정모(55) 해군 대령과 허모(47) 육군 중령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정 대령은 허 중령과 함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데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정 대령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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