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해 ‘자동추 구조 변경’ 개정 고시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해 ‘자동추 구조 변경’ 개정 고시

기사승인 2016-04-18 00:22: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변경 등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 국민신문고 및 서면 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경미한 튜닝에 10개 항목을 추가해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 해소로 튜닝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여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실제 튜닝 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하여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튜닝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미만) 규정도 폐지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차령 제한을 폐지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장자동차 제작기준보다 강화된 충돌시험 항목 및 불명확한 시험 항목 등을 삭제해 기술검토 안전성확인 시험항목도 축소했다.

국토부는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 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튜닝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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