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전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3층 이상 시설에서 갖춰야 했던 유아용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등 피난기구를 2층 시설까지 확충한다.
경보시설의 경우 그간 연면적 400㎡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400㎡ 미만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일부 개선된다. 유치원의 필수시설로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 외 교사실 등이 포함됐다.
시·도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던 유아 1명당 학급 교실면적은 2.2㎡ 이상으로 못 박았다.
변경된 해당 규정들은 법령 개정 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단 안전·소방시설에 대한 사항은 기존 유치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ivemic@kukinews.com
[쿠키영상] 23살 응석꾸러기 아들의 정체는? 거대한 '불곰'
[쿠키영상] ‘30년 만에 최악’ 러시아 남부 뒤덮은 메뚜기떼 영상 ‘어마무시’
[쿠키영상] 퍼스널 트레이너 김예원의 개인 PT 강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