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대자루 살인 사건’ 범행 인정한 피의자 구속

대전 ‘마대자루 살인 사건’ 범행 인정한 피의자 구속

기사승인 2016-07-09 20:40:06

대전에서 발생한 '마대자루 살인 사건'의 피의자 A(38)씨가 지난 9일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B(40)씨를 만나 3~4시간 동안 얘기한 후 다음날 새벽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의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차를 유기했다.

군대 선·후임 사이로 만난 두 사람은 1억5000여만 원의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B씨에게 합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오후 10시쯤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이틀 뒤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지난 7일 오전 8시4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에 주차된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B씨가 발견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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