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형제의 난이 끝났다.
1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직접 취하했다. 또한 상표권 소송도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석화는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 간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이는 국내 제도와 정서상 한계에 부딪혔다"며 "금호석화는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소송 취하에 대해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양 그룹간 화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