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먹거리’ 동물복지상품, 소비자 구매 뒤따라야

‘건강한 먹거리’ 동물복지상품, 소비자 구매 뒤따라야

기사승인 2016-09-24 00:31:3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최근 동물복지인증 농장과 인증 돼지고기 브랜드가 론칭되는 등 어느 때보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대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개원 이후 100일간 11건이나 발의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져야 동물복지인증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일 농림축산검역봉부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목장을 제1호 동물복지 젖소농장으로 인증했다. 동물의 본래 습성을 고려해 풀 사료를 먹이며 기존 사육환경보다 2배 이상 넓은 사육공간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인증은 지난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현재 산란계 71곳, 양돈 6곳, 육계 2곳이 인증 받았다.

같은 날 서울대공원은 동물보호법 제3조 5호에 따라 토끼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해당법령은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관심도 높다.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11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는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 관련 발의도 없었다.

소비자 인식도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축산물 등에 대해 3000명 중 66.6%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 조사결과에 비해 30.2%가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소비’가 이어져야 시장 안착과 상품의 다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동물복지인증 달걀의 경우 일반 달걀보다 최소 30%에서 최대 300% 가까이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돼지고기 역시 20~40% 이상 비싸다. 사육두수를 줄이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해 생산단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매출을 기대한다기보다 이미지 선점을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동물복지인증상품이 한 축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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