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식품 이물질 소비자 배상 ‘네 명 중 한 명’… 명확한 기준 필요

[2016 국감] 식품 이물질 소비자 배상 ‘네 명 중 한 명’… 명확한 기준 필요

기사승인 2016-10-11 15:22:1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벌레, 곰팡이 등 식품 이물과 관련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의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식품 이물질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311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은 103건으로 1%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전체의 1/4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한 34건 중 배상이나 환급조치를 받은 것은 26%9건으로 나타났다.

배상 환급조치 외에 전체 34건 중 정보제공과 상담은 21, 조정신청/처리중은 3, 취하중지는 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물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경우가 드문 셈이다.

또한 보상 기준도 애매해 가액만 보상받는 경우와, 기백만원 상품권이나 치료비를 받는 등 상황과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만두와 관련된 피해구제에서는 35만원의 배상금액을, 보리건빵의 경우 300만원의 배상금액을 받아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 망고 계약해제 3610, 포장순대 배상 10만원, 쑥인절미 배상 30만원, 케이크 환급 15000원 등 각기 기준이 달랐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약자의 소비자들의 억울함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이니만큼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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