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다시는 대기업, 벌벌 떠는 중소기업

입맛 다시는 대기업, 벌벌 떠는 중소기업

기사승인 2016-11-24 06:52:5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50여개 품목의 해제를 앞두고 논쟁이 뜨겁다. 중소기업들은 영세기업과 골목상권의 고사가 불가피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디까지를 생계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장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대기업의 기존사업확장과 신규진출이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82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201477개 품목을 재지정했다.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간장, 고추장, 김치, 두부, 어묵, 햄버거빵, 전통떡 등 식품에서부터 골판지상자, 절연전선, 플라스틱상자, 재생타이어 등 49개 품목이 해제된다.

2019년에는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17개 항목에 이어 2022년까지 총 74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현재 출점이 제한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포 확장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국제통상규범에 저촉돼 외국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사실상 반대해왔다.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한 서민경제 고사를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화가 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법으로 구분해 현재의 권고보다 이행력과 강제력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재 생계형 업종으로 꼽히는 슈퍼마켓, 이발소, 세탁소, PC, 오토바이 소매, 개인택시 등 12개 품목 외에 대기업과의 조율을 통해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법제화와 생계형 업종 범위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협의요구에 각 대기업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규제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먼저 나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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