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년간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9월까지 피해는 1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증가했다.
피해구제 420건에서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329건으로 78.3%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피해는 91건으로 21.7%였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로는 소비자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 90일 전 계약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거부 피해사례의 66.0%가 90일 이전 계약해제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일 89일 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초과 청구하는 사례가 96.7%에 달했고 90일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계약해제 시점은 29일전 이후 35.6%, 59일부터 30일전 32.2% 순으로 예식일이 다가올 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과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예식장 체결 시 계약금과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해야하며 계약내용 불이행시 입증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