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손경식 회장, "청와대와 광복절 특사 사전 약속 없어…그 길 뿐이라고 생각"

CJ그룹 손경식 회장, "청와대와 광복절 특사 사전 약속 없어…그 길 뿐이라고 생각"

기사승인 2016-12-06 22:27:2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8.15 특별사면과 관련,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언질이 있었다는 의혹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국정조사에 출석한 손경식 회장은 청와대와 이재현 회장의 사면에 대해 논의한 적 없으며 재상고 포기 역시 청와대와의 접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926일 비망록을 근거로 청와대가 당시부터 이재현 회장의 사면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재현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점을 들어 구속집행기간 중 사면을 앞둔 한 달 전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곧 사면을 시켜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면서 사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당시 재상고가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다면서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 재상고 철회를 했다고 대답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7월 비자금 조성, 조세포털,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20137월 구속된 이 회장은 8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자기면역체계 강화로 인해 새 신장을 공격하는 거부반응으로 병세가 악화됐다.

201512월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2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올해 7월 재상고를 포기하고 정부에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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