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개 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관리 활동과 책무구조도 등 ESG 활동 평가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국제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기준에 새 평가 요소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평가는 예보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규정은 2019년 이후 총 5차에 걸쳐 개정됐다.
현행 예보료 등급은 △A+ 할인 10%, △A 할인 7% △B 0% △C+ 할증 7% △C 할증 10% 등 나눠 예보료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같은 기존 5개 등급을 △할인 1등급 10% 할인 △할인 2등급 7% 할인 △할인 3등급 3% 할인 △표준등급 △할증 1등급 3% 할증 △할증 2등급 7% 할증 △할증 3등급 10% 할증 등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평가 지표를 기존 재무·비재무 지표에 더해 변동성 지표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은행업권을 기준으로 자본적정성 항목에 BIS기준 총자본비율 변동성과 수익성 항목에 총자산순이익률(ROA) 변동성을 신설하는 식이다.
아울러 김 위원은 ESG 항목 평가도 예보료율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기후리스크 관리 활동을 평가해 가점을 주고, 내부통제 배점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사전활동에는 가점을 주고 금융사고 등 사후활동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보험이 도입되는 순간 동전의 양면처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차등보험제도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훨씬 더 많은 의견 교환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금융사의 의견을 반영 후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