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청소년 위탁보호위원 간담회

창원지법, 청소년 위탁보호위원 간담회

기사승인 2016-12-08 17:13:06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8일 창원지법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위탁보호위원 5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탁보호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법원장이 위촉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소년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위탁보호위원회 지도감독 이행 여부를 법원에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보호소년이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접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7월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100여 명을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이날 위탁보호위원 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주영 소년부 부장판사의 위탁보호위원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도 진행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결과로 창원지역 소년 재범률은 4년 사이 급감해 3년째 전국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지금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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