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신‧구곡 혼합유통 특별단속

경남농관원, 신‧구곡 혼합유통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6-12-09 09:27:12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이달 말까지 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양곡가공업체유통업체저가 쌀 취급업체 등이 단속대상이다.

원산지생산연도품종도정일자등급표시미곡 혼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기동단속반 18개반 36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처벌이 강화돼 신구곡수입산 혼합 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양곡 생산년도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섞어 팔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 주소 www.naqs.go.kr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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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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