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조현우 기자]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만드는 정부

[현장에서/조현우 기자]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만드는 정부

기사승인 2016-12-09 17:33:0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인재(人災)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부주의로 피해가 커지는 재해를 말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天災)에 가까운 재해를, 정부는 농민에게 굴레를 씌우며 인재로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도살 처분된 가금류만 900만마리로, 지난달 16일 처음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 여 만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돌아오는 AI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 2014년의 경우에도 1400만마리를 살처분 하는데 100여일이 걸렸다. 여기에 정부가 AI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을 삭감하면서 농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병 원인을 철새로 추정하고 있다. 발병지인 해남과 포천 등 최초발생농가 인근에 저수지 등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발병한 H5N6형 바이러스고, 과거에 비해 잠복기가 짧고 감영 증상과 폐사 속도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닭과 오리를 매몰하는 양계농가에서는 죽을 맛이다. 여기에 국가 보상 규정도 감액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피를 말리고 있다.

2년 전인 2014년부터 정부는 AI 발생에 대한 농장주의 책임을 묻겠다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을 강화했다. AI2회 발생한 농장의 경우 20%, 3회 발생 시에는 50%, 4회 때는 보상금의 80%가 삭감된다. 처음 발생했다 하더라도 살처분 전체 비용의 80% 수준밖에 보상 받을 수 없다.

현재 농림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양계협회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발병 이전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소독과 방역 등 내려온 지침대로 수행하고 있다. 일부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병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당연하지만, ‘시키는 대로지침을 따른 양계농가에까지 단지 AI2회 이상 발병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의 경우 시험사육 등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농가로서의 기능이 작동하기 까지는 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시간적, 인적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다.

책임을 지울 곳은 농민의 어깨가 아니다. 지금의 조류독감은 천재일 뿐, 인재가 아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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