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입찰 제한

LGU+,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입찰 제한

기사승인 2016-12-12 18:29:36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LG유플러스가 내년 2월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항소를 기각했다. LG유플러스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된다.

이는 2012년 LG유플러스가 뇌물 혐의로 국방부로부터 3개월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고 이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내는 등 맞서던 것이 일단락 된 것이다.

2013년 1심에서 패소한 LG유플러스는 2014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번 결과를 받게 됐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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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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