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불만이 상당하고 이용요금도 비싸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 피해상담이 13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피해상담 134건 중 ‘산전, 산후 마사지 서비스’가 61건으로 45.5%를 차지했으며 산모, 신생와 사진촬영서비스가 59건으로 44.1%로 총 89.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부가서비스 이용강요와 권유가 54건으로 40.3%를 차지했으며, 이용요금과 거래조건 사전설명 미흡이 23건, 약속된 무료서비스 미제공이 19건에 이르는 등 계약과 관련된 불만이 71.6%에 달했다.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33% 이상이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의 경우 이용계약 주체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협력업체로 인식한 소비자는 59명으로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이용자 364명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204명은 이용요금으로 평균 44만463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55.9%인 114명은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이용자 280명의 경우 35.4%인 99명이 평균 52만4646원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69.7%에 달하는 69명이 가격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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